민사집행법 제19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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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190조(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)
  •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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